광주 서부소방서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광주 서부소방서가 화재 예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는 특정 건축물의 소방시설을 폐쇄하거나 차단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신고한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신고 대상은 화재 등 재난 발생 시에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로 근린생활시설,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이다.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우편, 팩스 등 방법으로 불법행위 증빙 자료를 첨부한 신고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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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 대상자에겐 최초 신고 시 현금이나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5만원 상당)이 지급된다. 2회 이상 신고 시엔 5만원 상당의 소화기 세트(소화기·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증정한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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