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 관심사 표현" 진술
정확한 범행 동기 조사 중

경찰이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에 스프레이 낙서를 한 70대 남성을 검거했다.


2일 서울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 벽에 법, 정치 등을 쓴 낙서가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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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출근 시간대 국회의사당역 6번 출구로 올라가는 방향 벽면에 '대한민국 4부1=10', '曰 법 정신 正?' 등의 낙서를 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시 메트로는 직원을 오전 9시께 낙서를 모두 지웠고,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A씨를 낮 12시 45분께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정치적 의도나 홍보 목적은 아니며 개인적 관심사를 표현하기 위해 낙서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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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공식적인 정신 병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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