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촌서 전동 킥보드 타고 역주행한 男女…승용차와 충돌해 1명 의식불명
중앙선 넘어 역주행하다 마주 오던 차와 충돌
2명 탑승하고 헬멧도 없어…남성은 의식불명
차도에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던 전동 킥보드가 마주 오던 승용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킥보드에 타고 있던 남녀가 크게 다쳤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이날 킥보드 운전자인 20대 여성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해당 사고는 이날 오전 12시 30분쯤 서울 서대문구 신촌명물거리 인근 차도에서 발생했다. 전동 킥보드가 중앙선을 넘어서 역주행하다가 맞은편에서 오던 승용차와 충돌한 것이다.
이 사고로 킥보드에 타고 있던 30대 남성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현재 이 남성은 의식불명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함께 킥보드를 탔던 A씨도 중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킥보드에 탔던 두 사람 모두 헬멧을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차량 운전자는 크게 다치지 않았다. 또 차량이 킥보드와 충돌한 뒤 인도로 돌진했으나 다행히 행인들은 사고를 면했다.
경찰은 킥보드에 탔던 두 사람 모두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최소 원동기 면허가 있는 16세 이상이 이용할 수 있고 안전모 착용 필수와 승차 인원 1인 제한이 있다. 또 탑승 시 헬멧을 반드시 착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전동 킥보드 관련해 이용자의 운전면허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법적 의무도 없고, 자동차 대여사업자와 다르게 정부의 관리·감독 의무도 없는 실정이다.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더라도 범칙금은 10만원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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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허술한 인증 체계 때문에 무면허나 2인 이상으로 킥보드를 타다 적발되는 사례는 점점 늘고 있다. 올해 들어 2명 이상 함께 킥보드를 타다 적발된 경우는 지난달까지만 936건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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