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바뀌는것]구인난 '음식점'에서도 외국인력 일할 수 있어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내년부턴 내국인 구인난을 겪고 있는 음식점에서도 외국인력이 일할 수 있게 된다.
31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2024년부터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용 업종으로 '음식점업'이 신설된다. 허용 직무는 주방보조원으로 업종은 한식 음식점업이다. 정부는 외식업계 외국인력 고용개선으로 내국인 취업기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식업계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촌에 찾아가 양·한방·치과·안과 검진 '농촌 왕진버스 도입'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에 찾아가 양·한방 의료와 치과·안과 검진 등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촌 왕진버스'가 내년 3월 도입된다.
농촌 왕진버스는 농촌 주민의 질병 예방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취지로 도입된다.
정부는 농촌 왕진버스 사업이 시행(2024년 예산 32억원)됨에 따라 농촌의 의료접근성은 높이고,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진료비 사전 게시 대상 동물병원 확대
내년 1월부턴 진료비를 사전 게시해야 하는 동물병원이 현행 수의사 2인 이상 동물병원에서 모든 동물병원에서 확대 적용된다.
수의사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동물병원 개설자는 반려인들이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진료항목별 진료비)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동물병원에 게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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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항목은 ▲진찰·상담(초진·재진·상담) ▲입원 ▲백신접종(5종), ▲검사(엑스레이·전혈구) 등 총 11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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