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사회보장급여 탈락 3424가구 전수조사
내년도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라 사회보장급여 선정 기준 완화, 대상자 확대 예상 -...구, 자체 개발한 시스템 통해 올해 사회보장급여 신청에서 탈락한 3424가구 전수 조사... 내년도 기준에 맞춰 적합 가구 시뮬레이션 해 급여 신청 사전 안내....390여가구 547여명 혜택 예상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내년부터 적용되는 사회보장급여 선정 기준 완화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대상자를 찾아 복지급여 신청을 안내한다.
올해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했지만 선정 기준에 못 미쳐 떨어진 3424가구에 대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전수 조사한다.
지난 9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4년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라 복지급여 선정 기준이 완화된다. 내년부터 생계급여(30%→32%)·주거급여(47%→48%)·기준중위소득 상향,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자동차 재산 기준 개선 등 선정 기준이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복지멤버십 제도를 통해 개인(가구)의 소득·재산 등을 분석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알리고 있지만, 이는 멤버십 가입자 및 보장 적합으로 선정된 대상자에게만 해당되기 때문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람은 소외되는 사각지대가 생긴다.
따라서 구는 이런 선정 기준 변동을 알지 못한 채 올해 부적합 판정을 받아 내년도에 신청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을 먼저 찾아내 신청 안내를 돕는 적극행정을 펼치겠다는 것이다.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은 구에서 자체 개발해 활용하고 있는 ‘사회보장급여 조사자 결정 통합 데이터 시스템’이 기반이 됐다. 올해 신청에서 탈락한 3424가구를 ▲2023년 사회보장급여 신청 부적합 가구 ▲부적합 가구 중 2024년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적합(예상)가구 ▲부적합 가구 중 자동차 기준 초과 가구 ▲부양의무자 부적합 가구 중 중증장애인 가구 등 총 4가지 기준으로 분류해 최종적으로 2024년 선정기준에 적합한 예상 가구를 찾아낸다.
이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부적합 대상자 중 390여가구 547여명이 내년도에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 선정 기준이 발표되지 않은 기초연금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신속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행복이음 시스템에 등록된 기존 차상위 계층 426가구에 대해서도 내년도 바뀐 기준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소득·재산을 일일이 조사해 선제적으로 알리고 있다. 이 차상위 계층이 보건복지부 복지멤버십에 가입되어 있다면 소득·재산 변동이 있을 시 안내가 이뤄지지만, 신청일에 소급해서 복지급여가 지급되기 때문에 보다 빨리 신청할수록 유리한 점을 고려해 앞서 대응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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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신청을 해야 지원되는 사회보장제도 안에서 발상을 바꿔 대상자를 먼저 찾아내는 선제적인 행정 마인드로 복지 사각지대를 찾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기존의 틀에 머물지 않는 혁신 행정으로 구민의 편의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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