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유천·전 소속사 해브펀투게더에 5억 배상 판결… "가처분 위반"
가수 겸 배우 박유천(37)이 법원의 '방송출연·연예활동 금지' 가처분 결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전 소속사와 함께 전속 계약을 체결한 매니지먼트사에 거액의 손해배상을 물게 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부장판사 김경수)는 매니지먼트 회사 해브펀투게더(옛 예스페라)가 박유천과 그의 전 소속사 리씨엘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이 공동해 원고에게 5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제3자를 위해 박유천의 음반과 영상 제작, 홍보 등 연예활동을 막아달라는 청구는 기각했다.
해브펀투게더는 2020년 1월 리씨엘로와 계약을 맺고 2024년까지 박유천에 대한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받았다.
하지만 2021년 5월 박유천은 해브펀투게더에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했고, 협상에 실패하자 리씨엘로와 함께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공문을 보냈다.
해브펀투게더 측이 대응하지 않자 박유천은 계약 해지를 통보한 후 지인이 운영하는 다른 매니지먼트 업체 A사를 통해 연예활동을 시작했다.
이에 해브펀투게더는 2021년 8월 박유천을 상대로 방송출연과 연예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하지만 박유천은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A사와 함께 해외 공연과 광고 등 활동을 이어갔다. 해브펀투게더는 박유천과 리씨엘로, A사가 자사의 매니지먼트 권한을 침해했다며 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박유천은 해브펀투게더의 동의 없이 A사를 통해 연예활동을 해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위반했고, 리씨엘로는 이에 적극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박유천 등은 해브펀투게더가 정산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아 전속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가 금융거래정보를 확인한 결과 정산금은 적시에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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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재판부는 박유천 등의 손해배상은 타 매니지먼트사를 통해 활동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며, 연예활동 자체를 못 하게 해 달라는 해브펀투게더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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