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경복궁 담벼락을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한 10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2차로 낙서한 모방범은 구속됐다.


국가지정 문화재인 경복궁 담장을 스프레이로 낙서해 훼손한 10대 피의자 임모군(왼쪽)과 2차로 낙서한 20대 설모씨의 영장실질심사가 22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국가지정 문화재인 경복궁 담장을 스프레이로 낙서해 훼손한 10대 피의자 임모군(왼쪽)과 2차로 낙서한 20대 설모씨의 영장실질심사가 22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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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임모군(17)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할 수 없다"며 "비록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한 법익 침해가 중대한 사정은 존재하나, 만 17세의 소년으로 주거가 일정한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관련 증거들도 상당수 확보돼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의자의 심문 태도, 변호인의 변소 내용을 감안할 때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A군은 연인 관계인 B양(16)과 함께 지난 16일 새벽 경복궁 담장 일대에 스프레이를 이용해 ‘영화 공짜’ 문구와 함께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를 뜻하는 것으로 보이는 문구 등을 낙서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불상자로부터 ‘낙서를 하면 돈을 주겠다’는 의뢰를 받고, 교사자가 지정한 장소에 지정한 문구를 스프레이로 기재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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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법원은 A군 범행 이후 모방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 설모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C씨는 지난 17일 2차로 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낙서한 혐의를 받는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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