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 따님 결혼 피로연 알립니다"…학부모에 문자 보내 축의금 받은 고교
학부모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반발
제주시에 위치한 고등학교 직원이 학부모들에게 교장 자녀의 결혼식을 알리는 단체 문자를 보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교육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지난 11일 KBS에 따르면, 지난 8월 제주의 한 고교 직원이 일부 학부모에게 학교장 자녀의 결혼 피로연 내용이 담긴 문자를 보냈다.
해당 문자에는 ‘교장 선생님 따님 결혼 피로연이 있어서 참고로 알려드립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일시와 장소가 담겨있었고, ‘학교에서는 6시에 참석, 예식은 O월 O일’이라는 세부 내용도 포함됐다.
학부모는 즉각 반발했다.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이라는 것이다.
제주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25조에 따르면 경조사는 현재 근무하거나 과거에 근무한 기관의 소속 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 단체 등의 회원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만 알릴 수 있다. 특히 학부모는 학교장의 직무관련자로 분류돼 경조사 통지나 경조금품 수수가 엄격히 제한된다.
일부 학부모는 자신의 자녀가 불이익을 받을까 우려해 교장 측에 축의금을 보냈다고 주장했다.
학교 측은 교장이 문자 발송을 지시한 것은 아니며, 운영위원들이 평소 학교 관련 소식을 알려달라고 해 A씨가 학부모 운영위원 5명에게만 단순 전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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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해당 문자를 받았다는 학부모가 학교 주장과는 달리 5명보다 많은 것으로 알려져 교육청이 조사에 나섰다. 제주도교육청 측은 “운영위원도 학부모인 만큼 학교 측에서 결혼 안내 문자를 보낸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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