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운희
정신질환 피고인 상담할 때
만일을 대비해 비상벨 설치
손영현
국선변호인은 피고인이 법정서
법률언어로 억울함 풀게 돕는 것
남덕희
보수 올라도 사명감 없이 못버텨
업무량 많아 배정 사건 줄여야
"과거 변호했던 피고인에게 '변호사님 덕분에 앞으로 마음을 다잡고 열심히 살려고 합니다. 제 죄를 진심으로 뉘우칩니다'는 내용의 편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변호사로서 가장 기쁘고 행복합니다. 피고인들로부터 받는 감사편지야말로 제게는 그 무엇보다 소중한 선물입니다."
2010년부터 14년째 국선전담변호사로 활동 중인 최운희(45·사법연수원 39기) 변호사는 지금까지 4000명이 넘는 피고인들을 변호했다. 최 변호사는 "지금까지 피고인들에게 받은 편지가 수백 통이 넘는데 모두 보관하고 있다"며 밝게 웃었다.
법률신문은 지난달 22일 서초동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국선전담변호인 사무실에서 최 변호사와 남덕희(41·변호사시험 5회), 손영현(41·6회) 변호사를 만나 국선전담변호사들의 애환(哀歡)에 대해 들었다. 이들은 "재판 결과를 떠나 피고인이 억울함 없이 재판을 잘 마쳤을 때, 그래서 변호인에게 진심으로 고마워할 때 마음이 충만해진다"고 입 모아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Q. 국선전담변호사 활동을 시작한 시기와 계기는.
[최운희] 2010년 1월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같은 해 3월부터 현재까지 약 13년 9개월 동안 국선전담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다. 2010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는 인천지법에서 근무했다. 지난해 3월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남덕희] 작년 3월부터 서울고법 국선전담변호사로 국선전담 업무를 시작했다. 원래 형사사건에 관심이 있었고, 제 능력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 택했다. 이전에는 법무법인에서 송무를 했고, 법무부 인권구조과에서도 근무했다.
[손영현] 2021년 3월부터 서울중앙지법 국선전담변호사로 근무하기 시작했다. 그 전에는 로펌 변호사와 국회의원실 비서관으로 일했다. 로스쿨 재학 시절부터 사회적 약자나 변호하기를 꺼려하지만 변호가 꼭 필요한 사람과 사건에 대해 변호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막연하게 했고, 공익 전담 변호사보다는 그래도 안정적인 소득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국선전담변호사 직을 희망하게 됐다. 그래서 2017년 변호사 시험 합격 이후 2018년부터 거의 매년 지원해 오다, 2020년에 합격할 수 있었다.
Q. 국선전담변호사로서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언제인가.
[손영현] 선고결과가 어떻든 피고인이 더 이상 여한이 없다고 이야기할 때 가장 보람을 느낀다. 국선변호인은 결국 유무죄가 아니라 억울하다는 피고인이 자신의 억울함을 법정에서 법률적 언어로 말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부분 수사기관에서 억울하다고 말한 내용에 대해 살펴봐주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억울했다고 말한다. 그래서 유죄를 받더라도 속시원하다고 말하는 피고인을 보면, 우리 형사사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느낀다.
[최운희] 피고인과 소통이 잘 이뤄졌을 때다. 그동안 4000여 건의 형사사건을 변호하며 4000명이 넘는 피고인들을 만나 그들의 인생사에 대해서도 들을 수 있었다. 피고인들과 상담하면서 신뢰를 쌓기 위해 노력하였고, 강한 책임감을 갖고 사건을 처리하려 했는데 이들로부터 수백 통의 감사편지를 받았다. 법원에서 ‘우수 국선변호사’로 선정돼 여러 차례 표창장을 받았지만,
[남덕희] 무죄, 집행유예, 감형 같은 사건의 결과적 측면보다는 의뢰인이나 그의 가족들이 내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할 때가 보람차다. 물론 사건의 승패가 신경 쓰이고 이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는 하지만, 특히 지적장애인 피고인의 경우에 다른 사건보다 더 마음이 쓰인다. 피고인 본인을 비롯해 가족들 모두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아 변호사 선임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다. 본인이나 가족이 저를 대할 때 ‘이 사람밖에 믿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서인지 나에게 온전히 의지하고 있다는 게 느껴진다. 그러면 나도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 과정 자체에서 보람을 느끼고 일을 하면서 가장 큰 힘이 된다. 또 가정과 사회에서 소외 당하고 타인과의 불화에 힘들어했던 피고인들은 변호인의 따스한 한 마디에 고마워하는 경우도 있다. 그럴 때 더 책임감을 느낀다.
Q. 국선변호인으로 일하며 힘들고 지칠 때는 언제인가.
[최운희] 피고인들과 소통이 안 될 때면 많이 힘들고 지친다. 간혹 정신적인 문제가 있거나 극도로 예민한 피고인들, 무례한 피고인들은 국선변호인을 자신의 비서 정도로 생각하거나 서비스업 종사자로 생각해 자신의 생각과 다른 설명을 하면 화를 내고,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으며, 자신의 말에 동조해주지 않으면 불친절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그럴 때면 나 자신이 법률전문가가 아닌 감정노동자라는 생각이 들어 힘이 든다.
[손영현] 수사기관이나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보였을 때가 가장 힘들고 지친다. 피의자 조사에서 신분증 확인을 게을리하여 무죄인 사람이 재판을 받으면서 3년동안 성명모용(姓名冒用) 사실을 밝혀야 했던 피고인의 사건을 맡았던 것이나, 지적장애가 있는 발달장애인이라고 밝혔지만 그저 등록증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 그에 맞는 법적 조력이 지켜지지 않았던 사건은 법에 대한 무력감을 느꼈다. 이에 대해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해 권고결정을 받았다. 또 12세 여아 강간범 사건에서 그 피해자의 어머니가 강간의 공범인데도 수사기관이 공소유지에서 나아가 그 피해자를 찾아 보호하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않았다.
Q. 차승민 전 국립치료감호병원 전문의가 쓴 책 《법정으로 간 정신과의사》가 최근 국선변호인들 사이에 화제가 됐다고 들었다.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피고인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변호사들의 고민이 클 것 같다.
[최운희] 먼저 정신질환을 앓는 피고인 가운데 환각 또는 환청, 피해망상을 진실이라 믿고 있어 합리적이고 팩트에 입각한 상담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 합리적으로 대화가 이뤄지지 않아 상담과 변론이 쉽지 않다.
또 피고인과 라포(신뢰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그의 이야기를 계속 들으며 맞장구 쳐줘야 할 때가 많은데 계속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다른 업무를 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래서 법률적 이야기, 즉 ‘본론’으로 화제를 전환하면 의뢰인은 “왜 다른 소리를 하지, 불친절하다”는 불만을 갖고 신뢰를 주지 않는다. 초반에 의뢰인의 이야기를 듣다가 법률적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돼 늘 고민이다.
[손영현] 공격성이 강한 피고인에 의해 변호사가 위험해지는 순간이 가끔 있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에선 위험한 환자를 상담할 때는 안전 문제 때문에 절대 의사 혼자 상담실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의료진이 무조건 문가를 지키고 서있는다고 한다.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업무 특성상 변호인과 의뢰인이 일대일로 대화를 나눠야만 해 고민이다. 정말 심각한 상황이 우려될 때는 다른 변호사님에게 상담할 때 옆에 서 있어 달라고 부탁하기도 한다.
[최운희] 우리 사무실 상담실 책상에 비상 도움벨 버튼이 있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다.(아래 사진) 벨을 누르면 사무실 전체에 경고음이 ‘삑삑’ 울려 동료 직원들이 상담실에 비상상황이 생겼는지 알 수 있다. 이외에는 피고인의 물리적 폭력 또는 위협 행위가 있어도 막을 실효성 있는 방법이 딱히 없다. 내가 변호를 맡은 형사 피고인이다 보니 경찰에 신고하기도 어렵다. 결국 변호사 스스로 주의를 기울이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위협을 받아도 '내 선에서 끝낸다'는 마음으로 버틴다. 만약 내가 사임허가 신청서를 내더라도 그 사건이 결국 다른 국선전담 동료에게 가기 때문이다.
Q. 사회적 지탄을 받는 흉악범을 변론한 경험이 있는지. 있다면, 변론하며 어려움은 없었는지 궁금하다. 또 최근 흉악범의 변호인이 사회적 비난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손영현] 최근 ‘강남청부살인 사건’의 피고인 중 1명을 국선변호했다. 재판 과정에 대해선 기사가 많이 나오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해당 사건의 변호인이라는 점에 대해 달리 비판적인 보도나 댓글을 경험하지는 못했다. 예전에 ‘정인이 사건’ 항소심을 담당한 국선변호인이 같은 사무실 옆옆방에 계셨던 변호사님이셨는데, 그 변호사님도 비난을 받거나 하여 힘들어 하시는 것 같지는 않았다. 이처럼 최소한 국선변호인에 대해서는 헌법상 기본권이라는 점에서 사선변호인에 비해 비판이 적은 것 같다. 그러나 사선변호인이라고해서, 흉악범죄자를 변호하는 것이 사회적 비난을 받는 것은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흉악범이니 혐의의 유무죄를 다퉈선 안 된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선 안 된다’는 인식이 자꾸 쌓이면 형사사법시스템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 흉악범죄자일수록 그 수사과정에서 부족하거나 잘못된 것은 없었는지 자세히 살펴야 한다. 그것이 우리 사회의 보험처럼 작용해 누군가가 수사기관에서 당할 수도 있는 불합리한 처우를 예방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최운희] 몇 년 전 언론에 보도된 아동학대 사건을 변호했는데,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피고인의 사정이 있었다. 이러한 양형사유를 찾아내어 법원에 현출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죄에 합당한 형벌을 받게 하는 것이 변호인의 역할이라 본다. 흉악범이 선처 받는 것에 대한 반감이 크겠지만,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자신이 잘못한 것보다 더 중한 처벌을 받아서도 안 된다. 아무리 흉악범이라고 하더라도 절차가 준수됐을 때 판결에 대한 정당성도 확보되는 것이기에, 흉악범에 대해서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비롯한 모든 형사절차가 지켜져야 한다.
[남덕희] 서울고법이 형사 항소심 사건을 담당하다 보니 언론에 보도되는, 죄가 무거운 사건을 종종 접하게 된다. 그런데 중한 사건일수록 증거가 명확해 초반부터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만을 바라는 경우가 많아 변론에 특별한 어려움은 없다. 다만 가끔 법정에서 피해자나 단체에서 방청을 와 엄벌을 탄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피고인을 위한 변론이 그 분들에게 또 상처가 될 까봐 아무래도 마음이 쓰이는 것은 사실이다.
객관적인 공소사실만을 보면 사회적 공분을 사는 것은 이해가 간다. 다만 그 피고인이 살아온 환경을 보면 누구든 그 사람을 손가락질만 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국선변호인의 역할은 피고인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을 권리를 충실히 조력해 주는 것이다. 사회적 지탄을 받은 사람이라고 해 사건 수행을 기피하거나 대충하면 오히려 국가가 부여한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고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게 되는 것이라 생각한다.
Q. 국선전담변호사들의 보수는 월 세전 600~800만 원으로 2005년 보수가 정해진 이후 제자리다. 매년 물가, 최저임금은 오르고 업무량은 증가하는 상황에서 보수가 현실과 동 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운희] 보수의 현실화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법원으로부터 지급받는 사무실 운영비가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10만 원 인상된 것 외에는 16년간 보수가 똑같다. 보수가 월 800만 원이면 많은 것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 오해다. 이 돈을 다 변호사가 가져가는 게 아니다. 사무실 관리비와 직원의 월급 및 보험료, 인지대(기록 복사비 등), 피고인 접견 교통비, 사무실 물품 비용 등을 변호사 월급에서 해결하고 있다. 이 비용을 전부 합하면 180~200만 원 가량이 된다. 16년 전보다 사무실 직원 월급은 두 배 이상 올랐고 물가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히려 임금이 삭감되고 있는 셈이다. 특히 국선전담변호사들은 프리랜서로 분류돼 퇴직금이 없기 때문에 보수 현실화가 더욱 절실하다.
[손영현] 매우 안타깝다. 국선전담변호사 개인당 매달 25~30건의 새로운 사건을 받는다. 사건이 매달 누적되는 점을 감안하면 변호사 1인당 60건에서 많게는 100건에 달하는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를 단순 계산한다면 사건당 보수는 10~20만 원 수준이다. 법원에서 사무실 건물 임대료와 운영비 60만 원을 지원해준다고는 하나, 그 비용을 합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일반 국선(건별로 50~60만 원)에 비해 사건당 보수가 낮은 것이다. 또 일반 국선의 경우 투입된 사건의 상황에 따라 최대 3배까지 비용 증액을 청구할 수 있는데, 국선전담변호사의 경우 그렇지 않다. 국선전담변호사들이 다른 변호사 대부분이 꺼려하거나 개업 변호사로서 다른 사건들을 수행하면서 같이 진행하기 어려운 사건들을 전적으로 담당한다는 점에서도 보수는 현저히 낮다고 볼 수밖에 없다. 능력과 열정을 지닌 변호사들의 지속적인 활동이 점점 어려워지는 실정이다.
[남덕희] 큰 보수를 바라고 국선전담 일을 시작한 것은 아니다. 업무 특성상 보수가 오른다고 해도 사명감 없이는 버티기 힘들 것이다. 다만 보수에 한정해 말을 해보자면, 서울고법 국선전담변호사는 10명인데 작년만 해도 업무 부담으로 3~4명이 퇴사했다. 인원을 더 뽑든지, 배정되는 사건을 줄이든지 아니면 임금이라도 인상하든 개선이 필요하다.
Q. 국선전담변호인 제도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손영현] 최근 신림동 등산로 살인사건의 범인 최윤종 사건에서 논스톱 국선변호인(구속영장 실질심사 및 수사단계부터 1심 공판까지 담당)의 변론 태도가 문제돼 결국 변호인이 교체되는 일이 있었다. 결국 해당 사건은 제 옆방 국선전담변호사님이 변호인으로 선정돼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일반 국선이나 논스톱 국선의 수당이 다소 인상되었다고는 하나, 다른 사선변호 사건들과 병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잔존한다고 생각한다. 사선변호인으로 맡는 사건에서도 수임료에 따라 그 변호사의 시간 배분이 결정되어야 하는 시장경제적 측면이 있는데, 그렇게 자신을 믿고 고액의 수임료를 준 의뢰인의 사건보다 국선변호사건에 더 집중하라는 것은 ‘이상론’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최윤종 사건과 같은 중대 범죄는 다툼의 내용이 많고 오랜 기일이 소요될 수 있어 더더욱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이처럼 흉악범죄나 억울함을 호소하는 무자력 피고인에 대해서는 그 사건들을 전담으로 맡아서 처리하는 변호사만이 집중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일각에서는 국선전담으로 인해 변호사 수임 시장이 왜곡된다고 말하지만, 실제 우리가 맡는 사건들은 대부분은 다른 변호사들이 맡지 않으려 하거나 맡을 수 없는 사건들이다. 실제로, 여러 일반 국선변호사님들을 거쳐 결국 국선전담에게 배정되는 사건들도 다수 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가 마지막 보루’라는 마음으로 사건을 살펴보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국선전담변호사는 늘어야 한다고 본다. 다만, 국선전담이 진행해야 하는 사건과 일반 국선으로도 충분한 사건을 적절히 배정하는 것이 병행돼야 국선전담이 변호사 시장을 왜곡한다거나 하는 의심을 받지 않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최운희] 국선전담변호사 확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사선 변호사들의 경우 국선 사건을 맡아도 시간적인 제약이 있다 보니 자신이 수임한 사건들을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선전담변호사는 오로지 국선사건만을 처리하기 때문에 사건의 중요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전념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홍윤지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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