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치·서초 압도적 1위'는 처음부터 없었다…거짓 광고 학원들 과징금 18억
학원 강사나 교재 집필진의 경력, 수강생·합격생 수 등을 부풀리거나 거짓으로 광고한 대학입시 학원·출판사들이 억대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9개 입시학원·출판사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과징금 18억30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은 디지털대성, 메가스터디교육㈜, 에스엠교육㈜, 이투스교육㈜, ㈜하이컨시 등 5개 학원 사업자와 메가스터디㈜, ㈜브로커매쓰, ㈜이감, ㈜이매진씨앤이 등 4개 출판사업자다. 과징금은 메가스터디교육이 11억99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하이컨시(3억1800만원), 디지털대성(1억6600만원)에도 1억원 이상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가 적발한 사교육 업체들의 거짓·과장 광고는 총 19개다. 이중 교재 집필진의 경력을 거짓으로 표시·광고한 경우가 8개로 가장 많았다. 메가스터디는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모의고사에 참여한 경력만 있어도 '수능 및 평가원 모의고사 경력'이 있다고 광고했다. 검토위원 경력이 '출제위원' 경력으로 둔갑하기도 했다. 시대인재 학원의 전속 강사가 설립한 브로커매쓰는 '교육과정평가원과 여러분을 은밀하게 이어주는 수능수학 브로커'라고 광고했지만 평가원 관련 경력은 전혀 없었다. 메가스터디교육은 학원 강사의 교재를 홍보하면서 평가원 시험 출제위원들에게 자문했다고 썼지만 실제 관련 자문은 전무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월 150만원 견디느니, 美 가서 5억 벌죠" 서울대...
수강생·합격자 수, 성적 향상도 등 학원 실적을 과장해 광고한 사례도 다수 나왔다. 디지털대성은 주관적 판단을 묻는 설문조사만을 근거로 '성적 향상도 1위'라고 광고했고 강좌별 수강생 수를 중복해서 집계하는 방식으로 실적을 부풀렸다. 메가스터디교육은 논술 강좌 강사를 홍보하면서 매년 현장 수강생 50명 이상이 합격하는 강의라고 주장했지만 실제 최대 합격생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15명 수준이었다. 에스엠교육은 "최다 1등급 배출", "대치·서초 압도적 1위", "수강생 최다 보유" 등 문구를 넣어 광고했지만 아무런 근거가 없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