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에서 논의조차 안 돼
입법 공백 최소화 필요

표준운임제 도입 지연으로 인한 입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컨테이너, 시멘트 품목 등에 대한 표준운임 가이드라인을 우선 마련하기로 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작년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이후 정부는 표준운임제 도입 및 지입제 개혁 등을 위해 국회 및 이해관계자를 설득해왔으나 이날 열린 국토교통위원회(교통소위)에서 관련 법안은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안전운임제가 일몰된 후 정부는 시장 자율성을 높이고 차주 소득 보장을 위해 표준운임제를 도입하려 했으나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현재 운임기준이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표준운임제 입법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우선 시장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컨테이너, 시멘트 품목 등에 대한 표준운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입법 공백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속을 막기 위해 화물차주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그보다 적은 운임을 지불하는 화주(화물운송 위탁기업)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는 제도다. 반면 새로 도입되는 표준운임제는 운송사가 화물차주(기사)에 지불하는 운임은 동일하게 강제하지만, 화주가 운송사에 지불하는 운임은 자율로 변경한다. 화주는 화물운송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부는 또 지입제 폐단으로부터 차주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하위법령(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도 정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대추구행위(지입료 수취)에만 관심이 있는 운송사도 열심히 일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최소 운송의무를 위반하거나 운송실적을 신고하지 않은 운송사에 대한 제재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화물차주의 차량 소유권 보장을 위해 정부는 지입차량 명의를 화물차주로 등록하도록 관련 제도도 정비하기로 했다. 이는 법 개정이 지연됨에 따라 먼저 운송사의 부당한 갑질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후 조치로 이른바 도장값 요구 등 부당행위를 하위법령에 명문화하고, 위반 시 제재 규정도 신설할 예정이다.


아울러 1차 지입 신고에 이어 2차 지입 신고 기간에 접수된 운송사의 부당행위는 국세청·경찰청 및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조사하고 처분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불법 증차 등 불법·부당행위 주요 위반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현장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AD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조치는 법 개정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하루라도 빨리 화물차주의 권익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라며 "국토부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의 신속한 재논의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법안 논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