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소방서가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 중이라고 5일 밝혔다.


광주 광산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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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 폐쇄·잠금 등의 행위를 신고한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건물 관계인의 안전관리 의식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시설, 문화 및 집회 시설, 판매시설, 운수 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이다.


주요 위반행위로는 ▲소방시설 폐쇄·차단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훼손 ▲소방시설을 임의로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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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는 증빙자료를 첨부해 관할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등을 통해 가능하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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