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공공청사에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 조례안 상임위 통과
앞으로 인천지역 내 일부 공공청사에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 설치될 전망이다.
인천시의회는 신성영 의원(국민의힘·중구 2)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4일 밝혔다.
조례안은 인천시장이 관련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의 복지 증진과 예우 문화 확산을 위해 시청과 소속 기관 청사, 인천시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게 했다. 설치 규모는 주차구역 30면당 1면꼴로, 주차장 출입구나 승강기와 가까운 곳에 설치하도록 했다.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한 차량이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경우 신분증이나 확인서를 소지해야 하며 주차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도록 권고하게 된다. 이번 조례안이 오는 14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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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의원은 "시 산하 기관을 시작으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 일선 자치구 등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예우받는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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