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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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가 단독주택 등에 대한 '주택특성조사'를 실시한다.


성남시는 내년 1월18일까지 단독, 다가구, 상가주택 등 관내 3만1024호를 대상으로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한 주택특성조사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구별 대상 주택은 수정구 1만5862호, 중원구 9768호, 분당구 5394호 등이다.

성남시는 조사요원을 통해 건축물 관리대장, 토지대장 등 각종 행정정보를 사전에 확인하고 현장을 방문해 토지 형상, 방위, 도로접면 등 토지 특성과 주택 이용 상황, 건물구조, 지붕, 증개축 여부 등 건물 특성을 조사한다.


조사가 완료되면 조사 결과를 반영한 개별주택가격 산정과 산정된 가격에 대한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후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열람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4월30일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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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국세·지방세 및 건강보험료 등 각종 공적 업무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로서, 그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위해 조사요원의 현장 방문은 꼭 필요하므로 이에 대해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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