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두달 만 또다시 상습절도… 절도 전과 50대 실형
절도죄로 징역을 살다 출소 후 또다시 상습적으로 절도를 저지른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이창원 판사는 지난달 2일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종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내에 절도를 반복해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에 걸쳐 8건의 절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0월25일엔 서울 강북구 앞 도로에서 주차된 오토바이에서 시가 38만원 상당의 가방과 지갑, 무선 이어폰 등을 절취했다. 이어 같은해 11~12월, 3번에 걸쳐 시가 19만7000원 상당의 삼겹살과 우의, 통장, 음료수 캔, 가방 등을 훔쳤다. 올해도 2~5월, 4번에 걸쳐 약 42만원 상당의 휴대전화와 충전기, 담배, 전기담요, 옷가지, 에프킬라 등을 절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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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지난해 2월에도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같은해 8월 출소한 바 있다.
최태원 기자 skk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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