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를 없애려 한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대법원이 30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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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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