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부담금 완화시 부과 단지 전국 40% 감소…서울 40개→33개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부과 면제 기준이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높아지면 부과 대상 재건축 단지가 전국 111개에서 67개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부과 금액(예정액 기준·장기보유 미적용)은 88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줄어든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부담금을 매기는 재건축초과이익 기준을 8000만원으로 높이고, 부과율 적용 구간은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리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재초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재초환법 개정안을 적용하면 전국에서 재건축 부담금 부과 대상 단지가 약 40% 감소한다고 밝혔다.
서울만 보면 40개 단지에서 33개 단지로 7개 줄어들고, 평균 부과 금액은 2억1300만원에서 1억4500만원으로 32% 낮아진다.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서울 25개 구에서 40개 재건축단지 조합에 통보한 부담금 예정액은 총 2조5811억원이었다.
인천·경기 내 부과 단지는 27개에서 15개로 감소하고, 평균 부과액은 7700만원에서 3200만원으로 58% 축소된다. 지방 아파트는 부담금 부과 단지가 44개에서 19개로, 평균 부과액은 2500만원에서 640만원으로 줄어든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재건축 사업이 탄력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정부 때까지 수도권 정비사업의 관건은 인허가였지만, 지금은 각 사업지 조합원의 추가 분담 여력이 관건"이라며 "재건축 부담금이 감면되더라도 추가 분담금에 더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재건축 사업이 탄력받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도 "현재 정비사업 추진에서 가장 큰 문제는 분양가 협의, 공사비 인상, 금리 수준"이라며 "따라서 재초환 완화의 파급 효과가 현재 재건축을 추진 중인 단지들에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주택 거래량과 단기 가격 상승 측면에서의 영향도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재건축 사업에는 부담금 외에도 규제지역 및 분양가상한제·토지거래허가구역 여부, 사업 추진 속도, 건설사 브랜드, 기준금리, 경기 변동 등 다양한 변수가 산재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서울 강북과 수도권 저밀도 단지, 지방 단지 등 일부에서는 예상 부담금을 계산해 본 뒤 재건축에 시동을 걸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개발 이익이 적을수록 부과되는 부담금이 적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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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재초환법 개정안 통과로 불확실성이 일부 제거돼 조합들이 시뮬레이션을 돌리며 이해타산을 따져볼 듯하다"며 "개발 이익이 큰 강남 고가 단지의 경우 기대치와 완화 정도에 차이가 있어 개발 활성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재초환이 추가 완화되기를 기다리는 단지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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