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업자 108명 전국 동시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이 불법사금융업자 108명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취약계층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해 수천%에 달하는 살인적 고금리 이자를 뜯어가거나, 협박·폭력 등 반사회적으로 채권 추심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등 최근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고 세무조사와 재산추적, 체납징수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20만원 빌려주고 일주일 후 128만원 갚아라'…'나체 추심'도 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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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세청은 금융감독원, 경찰청 등 유관기관 정보공조와 자체 정보분석을 통해 조사대상자를 신속히 선정하고, 총 163명에 대한 전국 동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관계부처가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해 상호협력하고 강력히 대응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국세청은 범정부적 과제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자체 전담팀(TF)을 지난 13일 설치했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사채업자 89명과 중개업자 11명, 추심업자 8명 등 총 108명이다. 불법 대부이익을 일가족의 재산취득·사치생활에 유용하며, 정당한 세금을 내지 않은 총 31명에 대해선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다. 또 대부업 세무조사에서 불법·탈세가 확인돼 세금을 추징받았음에도 재산을 숨겨 고액을 체납한 24명에 대한 즉각 재산추적조사도 착수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A씨는 20~30대의 지역 선·후배를 모아 조직을 만든 뒤 비대면·점조직 형태로 불법사채조직을 운영했다. 이들은 인터넷 대부중개 플랫폼에 여러 개의 허위업체명을 등록해 합법 업체인 것처럼 불법 광고하면서 채무자를 모집하고, 제도권 대출이 어려운 취준생과 주부 등을 대상으로 비교적 추심이 쉬운 소액·단기 대출을 해주곤 2000~2만8157%의 초고금리 이자를 수취했다. 20만원을 빌려주고 7일 후 128만원을 상환하게 하거나 15만원을 빌려주곤 12일 후 61만원 갚게 했다. 특히 이들은 변제기일이 지나면 욕설과 협박으로 상환을 독촉하고, 특히 채무자 얼굴과 타인의 나체를 합성한 전단지를 가족과 지인에게 전송하겠다고 협박·유포하는 '나체추심' 등의 방법도 서슴지 않았다.


지역유지로 활동하며 초고금리 이자를 뜯어내고 변제일이 지나면 폭력과 협박을 동원한 불법사채업자 B씨도 있었다. B씨는 주로 유흥업소 종사자와 퀵배달 기사, 영세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소액·단기대출 해주고 52~1300% 초고금리 불법이자를 수취했다. B씨는 사업 실체가 없는 운수업 법인을 설립한 후 지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에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매출을 계상하거나 거짓 비용을 계상하는 방식으로 불법사채업으로 벌어들인 소득을 세탁해 은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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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관계자는 "조사요원의 신변 안전 우려가 있는 조직적 불법사채업자와 관련해서는 경찰관 동행 등 경찰청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조사에 착수했다"며 " 이번 특별근절기간 동안 불법사금융업자의 탈루소득을 단돈 1원까지도 끝까지 추적해 세금으로 추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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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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