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허가권을 판다고 속여 수억 원을 가로챈 40대 어업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남 창원해양경찰서는 40대 A 씨를 어업허가권 매매 대금 사기 혐의로 지난 16일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창원해경에 따르면 A 씨는 2022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창원시 마산 등 경남 일대에서 어선 등록에 필요한 어업허가권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어업인 3명에게 3억28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어업허가권 매매 대금 사기로 선박이 건조 되지 못한 채 놓여 있다. [사진제공=창원해양경찰서]

어업허가권 매매 대금 사기로 선박이 건조 되지 못한 채 놓여 있다. [사진제공=창원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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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기존 어업허가 매매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계약을 맺고 그 대금으로 기존 계약을 이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식 계약사기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수산업계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어업인 대상 사기행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매매 등 계약을 할 때 각별하게 주의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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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창원해경은 지난 6월 경남 일대에서 낚시어선 선박 건조를 의뢰한 피해자 7명을 상대로 건조 대금 6억8000여만원을 가로챈 60대 조선소 대표를 구속 송치한 데 이어 어업인 민생 침해 범죄에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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