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시설 아동을 여러 차례 폭행하는 등 5년간 학대한 혐의를 받는 생활지도교사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정현승)는 아동학대의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해당 아동보육시설 생활지도교사였던 A씨 등 3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피해자가 11세였던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그를 여러 차례에 걸쳐 폭행하는 등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지난 2021년 9월 이들을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검찰이 한 차례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은 지난 5월 다시 사건을 서울서부지검으로 넘겼다.

해당 사건은 다수 언론에서 여러 차례 보도됐다. 피해자는 벌칙이란 명목으로 지속적 학대를 당해왔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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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 따르면 A씨 등은 해당 보육시설 아동들에게 학습지를 팔에 얹고 무릎을 굽힌 채 5시간 이상 버티기, 음식을 먹다 토하면 토사물을 강제로 먹이기 등 가학적인 체벌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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