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소상공인 골목규제 뽀개기' 4탄 개최
국민들 쉽게 접하는 과제 선정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컨퍼런스홀에서 ‘소상공인 골목규제 뽀개기 4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7월20일 서울 강남구 팁스타운 S1에서 열린 일상 속 골목규제 뽀개기 행사를 마치고 참석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 제공=연합뉴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7월20일 서울 강남구 팁스타운 S1에서 열린 일상 속 골목규제 뽀개기 행사를 마치고 참석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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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행사의 주제는 ‘골목상권과 관련된 불합리한 규제’였다. 숙박업소, 정육점, 편의점 등 일상생활 속에서 국민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과제를 선정했다.

우선 영세 숙박업소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텔레비전 수상기 수신료 부과 기준 합리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가정용 TV 수신료는 세대별로 1세대분을 부과하지만, 숙박업소의 경우 매월 방마다 설치한 TV 대수만큼 수신료를 부과하고 있다.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시설 면적 기준 폐지 필요성도 논의됐다. 정육점에서 곰탕, 소시지 등 식육가공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으로 신고해야 하는데 영업장 면적이 26.4㎡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동일 업종이라도 양념육, 분쇄가공육(돈가스 등)만을 판매하는 경우는 면적 제한이 없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안전상비약 판매자 등록 요건 완화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약사법에 따르면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감기약 등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려면 24시간 연중무휴 점포의 경우에만 등록이 가능하다. 문제는 약국이 많지 않은 지역의 동네 슈퍼 등에서는 판매할 수 없어 불합리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중기부는 이날 행사에서 국민판정단의 투표를 거쳐 규제개선 필요성에 대해 찬성을 받은 과제는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의 심정으로 영업장 운영에 부담이 되는 불합리한 골목 규제를 마지막 하나까지 해결해 나갈 것이며, 이를 통해 소상공인이 우리 사회·경제의 튼튼한 허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에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소상공인의 혁신을 가로막고 생존을 위협하는 ‘규제를 위한 규제’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개혁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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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시작된 규제 뽀개기는 그동안 1차에서 바이오, 2차에서 일상 속 규제, 3차에서 모빌리티 분야 등을 다뤘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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