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영국 관세당국 고위급 양자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양국은 세관 협력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관세청은 22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조세·관세청본부에서 이명구 관세청 차장과 캐롤 브리스토우(Carol Bristow) 영국 조세·관세청 국경 무역실장이 만나 고위급 양자회의를 가진 후 ‘대한민국과 영국 간 세관 분야의 협력 및 상호 행정지원에 관한 협정(이하 세관상호지원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명구 관세청 차장(오른쪽)과 캐롤 브리스토우 영국 조세·관세청 국경 무역실장이 세관상호지원협정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관세청 제공

이명구 관세청 차장(오른쪽)과 캐롤 브리스토우 영국 조세·관세청 국경 무역실장이 세관상호지원협정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관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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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급 양자회의는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개최, 한국과 영국 관세당국 고위급이 공식적으로는 첫 만남을 가졌다는 데 의미 부여가 가능하다.


특히 이 자리에서 체결한 세관상호지원협정은 양국 정상회담의 주요 경제협력 성과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세관상호지원협정은 양국 간 세관 분야에서의 상호 행정지원 및 협력의 법적 기반을 규정한 조약으로, 우리나라는 이달 현재까지 영국을 포함해 총 25개국 및 유럽연합과 세관상호지원협정을 체결했다.


세관상호지원협정이 발효되면 한국과 영국 관세당국은 마약류 등 위해물품 거래에 대한 단속 공조와 통관절차 간소화 등 상호 협력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된다.


또 협력 채널 구축으로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통관애로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통관단계 한-영 FTA 활용 지원 등 지원을 폭넓게 받는 계기가 될 것으로 관세청은 기대한다.


무엇보다 세관상호지원협정은 한-영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 약정(AEO MRA)’ 체결 근거를 규정해 향후 한-영 관세당국이 양국 수출입기업에 대한 통관상 혜택을 부여하는 데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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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캐롤 브리스토우 국경·무역실장과 세관상호지원협정의 조속한 발효에 상호 합의했다”며 “이를 계기로 양국 관세당국은 AEO MRA 체결을 위한 노력과 자금세탁 및 외환 범죄 조사, 위해 물품 반입 차단 공조 등 관세행정 분야에서 다각도의 협력방안을 강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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