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전선서 비행정찰해야만 북 동향 파악 가능한가"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정부가 오늘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효력을 정지한 것과 관련, 문재인 정부 의원들이 "9·19 약화 조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포럼 사의재, 한반도평화포럼, 문재인정부 청와대 출신 국회의원 일동 명의의 입장문을 올려 이같이 촉구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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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은 "우리는 유엔안보리 결의안 위반에 해당하는 북측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 아울러 우리 정부도 한반도 평화의 안전핀인 9·19 군사합의를 약화시키는 조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북측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와 우리의 9·19 군사합의 효력 일부 정지로 남북간의 군사적 긴장과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고조되고, 이는 다시 전체 군사합의 폐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했다.

그는 9·19 군사합의 폐기는 '한반도에서 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최후의 안전장치가 무력화' 되는 것이라며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했다.


윤 의원은 정부가 '군의 대북정찰 능력 제한' 등을 이유로 9·19 남북군사합의 중 접경지역 비행을 금지하는 조항을 효력 정지시킨 데 대해 "우리 군의 드론과 공중 정찰자산이 휴전선 일대에서 비행정찰을 해야만 북의 군사적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가? 우리 군의 정찰역량이 이 정도밖에 안된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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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달 말에 우리도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할 예정이다. 북측이 군사합의의 이행 중단이나 파기를 선언할 경우,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며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가 흔들리고 있는 이 때, 정부는 한반도의 군사적 안정을 도모하는 9·19 남북군사합의의 중요성을 재인식해야 한다"고 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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