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기생충' 투자 성공을 부풀려 1000억원대 폰지사기를 친 혐의를 받는 전직 투자사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폰지사기란 이윤을 창출하는 것처럼 속여 신규 투자자들을 모아 받은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돌려막기식으로 지급하는 다단계 금융 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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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정국)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창조투자자문 전 대표 엄모씨(41)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골프선수 3명 등 투자자 모집에 관여한 공범 9명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엄씨와 창조투자자문 팀장 A씨(38)는 2018년 6월부터 지난 2월까지 돌려막기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면서 비상장 주식 거래로 이익을 얻는 것처럼 피해자 48명을 속여 투자금 총 1086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엄씨와 공범들은 이 기간 같은 수법으로 원금보장 및 5~30%의 수익금 지급을 약정하며 투자자 38명으로부터 투자금 합계 786억원을 모집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엄씨 등이 범행 과정에서 '기생충' 투자 성공 등을 내세워 비상장 주식 거래로 차익을 얻는 방법이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였으나 실제로는 비상장주식 투자로 약 367억원의 손해를 입었고 영화 투자 수익도 총 1억원에 불과했던 것으로 파악했다. '기생충'에 대한 투자금액은 1억원이었지만 회수금은 2억9000만원으로 조사됐다.

또 국내 대회 입상경력이 있는 3명의 골프선수에게 투자자 모집에 대한 수수료를 주고 골프 접대를 하거나 엄씨가 대학교 최고위 과정을 다니면서 쌓은 인맥을 활용해 투자자를 모집하기도 했다. 이 중에는 100억원 이상 사기를 당한 피해자도 3명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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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의 범죄수익 박탈과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엄씨 소유의 토지·주택과 오토바이 등 재산과 A씨 소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각각 추징보전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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