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페미니스트라고 하며 무차별 폭행한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경남 창원지방검찰청 형사2부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과 손님을 마구 폭행하다 현장에서 체포된 20대 A 씨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4일 밤 0시 10분께 진주시 하대동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던 20대 여성 B 씨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한 혐의로 검거됐다.


B 씨의 휴대전화와 편의점 내 기물을 파손하고 이를 말리던 50대 손님 C 씨도 마구 때리고 가게에 있던 의자로 내려친 혐의로 받는다.

A 씨의 폭행으로 B 씨는 팔 부위 염좌와 인대 손상, 귀 부위를 다치고 C 씨는 어깨와 이마, 코 부위 등이 부러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 창원지방검찰청. [사진=이세령 기자]

경남 창원지방검찰청. [사진=이세령 기자]

AD
원본보기 아이콘

당시 A 씨는 B 씨에게 “머리가 짧은 걸 보니 페미니스트”, “페미니스트는 좀 맞아야 한다”며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C 씨에게는 “왜 남자 편을 들지 않냐, 저 여자는 페미니스트다”라며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 씨가 평소 페미니스트에 대한 반감을 품고 있었고 머리카락 길이가 짧은 B 씨의 외모가 페미니스트에 해당한다고 보고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AD

검찰 관계자는 “편견을 가진 채 특정 집단과 그에 속하는 사람에 대한 혐오감을 표출하는 혐오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