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은 ‘포스코’, 속은 저가 외국산 철판 유통업체 덜미
수입산 저가 스테인리스 철판을 포스코 브랜드로 둔갑한 후 국내에서 유통한 A업체와 대표 B씨(50대)가 검찰에 송치됐다.
21일 관세청 서울세관에 따르면 A업체는 원산지표시가 없는 외국산 스테인리스 철판 3300t(시가 125억원 상당)을 수입한 후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포스코 상표를 표기해 시중에 유통함으로써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한국산 철판 제품으로 오인하게 한 혐의(대외무역법·상표법 위반)를 받는다.
이 업체는 포스코와 외국산 철강 제품을 동시에 취급하면서, 중국과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수입한 스테인리스 철판이 한국산보다 저렴한 점을 악용해 위법행위를 기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세관은 업체의 첩보를 통해 A업체의 이 같은 위법행위를 인지하고, 수사를 시작했다. 또 업체에서 보관 중이던 ‘상표 무단표기’, ‘수입 표기 없애기’라고 표기된 작업지시서 등 위법행위와 관련된 자료를 확보해 혐의 사실을 밝혀냈다.
상표권자인 포스코는 “외국산 저가 제품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 차별화된 기술력으로 고급 강재를 개발하려고 노력하는 중”이라며 “외국산 위조 철판을 자사 브랜드로 속여 파는 불법행위는 브랜드 이미지 악화는 물론 국내 철강업계의 유통 질서를 교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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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서울세관은 “서울세관은 저가 외국산 제품이 ‘K-브랜드’ 제품으로 둔갑·판매되는 일이 없도록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특히 철강 산업은 국가 기간산업인 점을 고려해 모니터링을 한층 더 강화, 국산 둔갑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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