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부정수급 혐의' 사업주·근로자 등 110명 무더기 송치
국고보조금 16억원 상당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는 기업·요양원 대표와 근로자 등 110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벌인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집중단속을 통해 사기, 보조금법·고용보험법 위반 등 혐의로 15개 업체 소속 11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및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조해 일부 업체에 대해 부정수급액의 2~5배에 달하는 20억3000만원 상당의 징벌적 환수 명령을 내렸다.
경찰에 따르면 '고용지원금'과 '재난지원금', '노인장기요양급여', '직업훈련 지원금'에서 주로 보조금 부정수급이 이뤄졌다. 사업가 A씨는 대학?동아리 후배 등 32명과 사전 모의해 고용노동부 등에서 주관하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에 이들을 정규직근로자로 고용한 것처럼 허위 근로계약서 등을 제출했다. 이를 통해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을 받거나, 허위 피고용보험자 사실확인서를 작성 및 제출해 실업급여를 받는 등 4억원 상당을 부정수급했다가 적발됐다.
여행사 대표 B씨는 고용유지지원금이 최대 월 급여의 80%까지 지급되는 것을 노렸다. 정상적으로 근무하던 직원 13명으로부터 받은 허위 휴직동의서를 제출해 고용유지지원금 4억원을 부정수급했다가 검거됐다. 요양원 대표 C씨는 요양보호사의 자격증을 대여받아 허위 근로자로 등재하거나, 존재하지 않은 급여수급자를 허위 등록하는 등 노인장기요양급여 1억원 상당을 부정수급했다. 또 IT 기업 대표 D씨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직업훈련 강사로 등록하고, 미리 수집한 소속 근로자들의 아이디로 자신의 강의를 허위 수강신청 및 대리 출석한 후, 해당 강의료에 대해 보조금을 신청해 2억4000만 원 상당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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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유관부처 공조를 강화해 보조금 부정수급 척결을 위한 특별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라며 "허위로 보조금을 수급한 경우 최대 5배까지 징벌적 반환명령이 내려질 수 있고, 직장에서 사실과 다른 휴직·휴업 서류에 서명하는 경우나 영업에 필요한 자격증을 대여만 해주는 경우라도 부정수급의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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