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보건소가 20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울주군청 등 공공청사 내 흡연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보건소 담당 공무원과 금연 지도원 10여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이 지정된 흡연구역을 제외한 청사 내 주차장, 옥상, 계단 등 금연 구역에서 주야간 불시 점검을 진행한다.

공공기관 내 금연 구역에서 흡연 적발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울주군청.

울주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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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단속과 함께 흡연자의 금연 유도를 위해 찾아가는 ‘이동 금연 클리닉’도 함께 운영한다. 이동 금연 클리닉에서는 무료 금연 상담과 금연보조제, 금연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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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보건소 관계자는 “공직자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을 이용하는 민원인의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기자 bsb0329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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