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살해 해경, 임용 전 성범죄 전과 있었다
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 '벌금형' 전력
해경 채용 당시 결격 사유 해당 안돼
검찰, '무기징역' 구형
지난 8월 상가 화장실에서 여자친구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전직 해양 경찰관이 애초 성범죄 전력이 있는데도 경찰에 임용된 사실이 드러났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해 혐의로 기소돼 파면된 최모(30) 전 순경은 해경 임용 전 성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 씨는 2021년 5~11월 4차례에 걸쳐 숙박업소에 찾아가 성관계 영상 등을 촬영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방조)로 기소돼 지난해 1월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SNS에서 일명 ‘초대남’ 모집글을 보고 연락해, 이들과 성관계 촬영 및 유포에 동의하고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씨는 해당 범죄 전력을 가지고도 해경 채용에 합격해 시보 순경이 됐다.
경찰공무원법에 따르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사람을 서류전형 내 결격 대상으로 보고 있으나, 최씨는 해당하지 않았다. 최 씨가 처벌받은 음란물 유포 방조죄는 임용 당시 경찰공무원법상 결격사유인 성폭력 특례법에 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규정은 지난해 12월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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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소속이었던 최 씨는 지난 8월 15일 전남 목포 하당동 한 상가 건물 화장실에서 말다툼한 여자친구를 목 졸라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은 해경에 임용된 지 1년이 채 안 된 시점이었다.
검찰은 지난 16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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