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BPA)가 17일 본사 사옥·부산항에서 인천항만공사 부두 담당 실무자, 항만 안전 점검 요원들과 함께 항만 안전관리 업무교류회를 개최했다.


이날 교류회에서 두 항만공사 관계자들은 항만안전특별법 시행 이후 각 항만에서 적용할 수 있는 안전관리 범위 등을 논의하고 항만 안전 점검 요원의 애로사항·개선방안 등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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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부산 북항 수역시설·일반부두를 견학하며 부산항의 현황과 각 항만의 특성에 따른 항만 안전관리에 반영할 사항들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부산항만공사와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들이 부산 북항 수역시설·일반부두를 견학하고 있다.

부산항만공사와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들이 부산 북항 수역시설·일반부두를 견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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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A 김성훈 항만운영실장은 “앞으로 지속해서 타 항만공사의 부두 담당자·항만 안전 점검 요원들과 업무교류회를 개최해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협력과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기자 bsb0329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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