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연내 제정 추진…3년 유예기간"
준비 기간 업계 폐업 등
감안해 유예기간 부여
국민의힘과 정부가 개 식용을 종식하는 특별법을 연내 제정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개 식용을 금지하는 이른바 '김건희법'을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업계의 폐업 등을 고려해 2026년까지 3년간 유예 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개 식용 종식 및 동물 의료 개선 종합대책 민·당·정협의회' 종료 후 결과 브리핑에서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증가하고 높아진 국민 의식 및 국제적 위상을 고려할 때 개 식용을 종식할 시점"이라며 "가능한 한 빨리 개 식용 문제 해결을 위해 연내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개 식용 종식 및 동물의료 개선 방안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당정은 현행법상 불법 개 농장 등 단속을 강화하면서 업계의 폐업 등을 고려해 3년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유 의장은 "식용 개 사육, 도살, 유통, 판매 행위를 금지하되 준비 기간 전업·폐업 등을 감안해 2027년부터 단속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법안이 제정되면 축산법상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게 된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년 유예기간이지만, 현재도 법안이 있는데 그간 단속을 거의 안 했다. 현행법으로도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 제정으로 전업·폐업이 불가피한 농가와 도축업체의 생계를 위해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방침도 발표했다. 유 의장은 "단 지원 대상은 신고 이행 대상, 요건을 갖춘 곳으로 한정하겠다"며 "(법안은) 정부 의견을 반영하고 이해 당사자와 소통하고 초당적인 협력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농식품부에 따르면 개 식용 종식으로 인해 전·폐업을 해야 하는 농가는 1156곳, 도축상 34곳, 유통상 219곳, 식당은 1666곳이다.
아울러 당정은 이날 동물 의료 개선안으로 펫 보험 활성화를 제시했다. 유 의장은 "반려인들이 진료 예상 비용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현행 사전 고지 대상을 중대 진료에서 전체 진료 항목으로 확대하고, 진료비 게시 항목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동물 의료 사고에 대한 조정 절차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유 의장은 "의료 사고 발생 시 분쟁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체계와 절차를 마련하겠다"며 "동물 의료 사고가 발생 시 중재 의무화 조정 기구를 설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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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난도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동물 '상급병원'도 도입될 전망이다. 당정은 반려인의 동물병원 선택권을 높이기 위해 안과, 치과 등 고난도 서비스가 특화된 상급병원 체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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