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서 마약 환각 파티 벌인 외국인 무더기 검거
클럽·노래방 등 유흥업소에서 마약을 유통·투약한 외국인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부산경찰청은 부산·대구·경남 일대 유흥업소에서 마약류를 유통·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노래방 업주 5명, 마약 판매책 28명, 투약 9명 등 외국인 42명을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5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부산, 경남의 외국인 전용 노래방 등 업소 2곳을 단속해 신종 마약인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투약한 이들과 이를 방조한 업주 등 붙잡았다.
경찰에 따르면 검거 당시 이들은 술을 마시고 마약을 흡입하는 등 환각 파티를 벌이고 있었다. 경찰이 현장을 급습하자 출입문을 잠그고 마약을 천장에 감추거나 보일러실에 숨기도 했다.
마약 유통·판매책 28명은 SNS로 마약 파티 참가자들 모집하고 외국인 전용 클럽, 노래방 등 유흥업소에서 술과 마약류를 제공·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통·판매책들은 인터넷에서 MDMA, 케타민 등 마약류를 구입했으며 이들 중 3명은 베트남 현지 마약 공급책과 공모해 해외 특송으로 마약류를 공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를 운영한 업주 5명은 업소 안에서 이용객의 마약 투약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장소를 제공하고 범죄를 방조한 혐의로 입건됐다.
합동단속으로 검거된 불법체류 외국인 2명은 법무부에 신병이 인계돼 전원 강제 출국 조처됐다.
경찰은 공동 수사에서 확보한 증거와 휴대전화 등을 분석해 마약 밀반입·판매 경로, 구매 외국인을 추가 특정하고 신속하게 검거할 예정이다. 밀수업자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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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외국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전용 클럽, 노래방 등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강력한 단속을 지속 추진해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국민의 일상을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몸과 정신을 황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소중한 가족과 사회 안전까지 위협하는 중대범죄에 해당하므로 절대로 시도하면 안 된다”며 “만약 마약류 범죄 발견 시에는 적극적으로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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