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대형마트서 구매한 닭 신고
딱정벌레 일종인 거저릿과 유충

시중 마트에서 판매된 하림 브랜드 생닭에서 최근 벌레가 발견되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회사에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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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식약처에 따르면 한 소비자는 최근 경기도 내 한 대형마트에서 '하림 동물복지 생닭' 제품을 산 뒤 목 껍질 아래에서 벌레로 보이는 이물질을 다량 발견했다고 '부정·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로 신고했다.

딱정벌레 유충 나온 하림 생닭…식약처, 재발방지책 수립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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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식약처는 하림 생산 공장 관할 지자체인 전북 정읍시에 신속한 조사를 요청했다. 정읍시와 방역업체는 두 차례 조사 결과 해당 이물질이 딱정벌레의 일종인 거저릿과 유충임을 확인했다.


정읍시는 농장 깔짚에 서식하던 거저리 유충을 닭이 출하 전 절식 기간에 섭취했고, 도축 과정에서 모이주머니가 제거되던 중 터지면서 해당 유충이 식도 부분에 자리 잡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조사 결과를 식약처에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읍시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림 측에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곤충 등 이물이 발견됐을 때 1차 위반은 경고, 2차 위반 때는 품목 제조정지 5일, 3차 때는 품목 제조정지 10일을 하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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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관계자는 "하림 측으로부터 재발 방지 방안을 받으면 적절성을 검토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요청하겠다"고 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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