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바디프랜드를 공동 경영하던 한앤브라더스 측 경영진의 배임·횡령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7일 한앤브라더스 대주주 한모씨와 대표 허모씨 등 3명을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

스톤브릿지캐피탈과 한앤브라더스는 사모투자 합자회사를 설립해 지난해 7월 바디프랜드 지분을 인수하고 공동 경영했다.

AD

스톤브릿지캐피탈은 지난 4월 허씨와 한씨 등이 과한 보수를 받고, 법인카드를 유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고소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