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앤브라더스 경영진 횡령·배임 의혹 불송치…“증거 불충분”
경찰이 바디프랜드를 공동 경영하던 한앤브라더스 측 경영진의 배임·횡령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7일 한앤브라더스 대주주 한모씨와 대표 허모씨 등 3명을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
스톤브릿지캐피탈과 한앤브라더스는 사모투자 합자회사를 설립해 지난해 7월 바디프랜드 지분을 인수하고 공동 경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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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톤브릿지캐피탈은 지난 4월 허씨와 한씨 등이 과한 보수를 받고, 법인카드를 유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고소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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