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업무에 독자적인 의사 결정권 보유, 업무 지시 받지 않아"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성화 봉송 주제가를 작곡한 유명 음악감독 전수경씨가 부당해고를 당했다면 법원에 구제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음악감독 전수경, ‘부당해고’ 구제신청… 법원 "근로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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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는 전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전씨는 약 1500편에 달하는 광고음악을 제작한 유명 음악감독으로 2016년 문화·공연·음반 제작 컨설팅 회사인 키이츠서울에 부대표로 입사했다. 이후 전씨는 대표이사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부하직원을 괴롭혔으며 회삿돈을 유용했다는 등 이유로 2021년 해고됐다.


이에 전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낸 구제 신청을 했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냈다.

전씨는 자신이 고정급여를 받으며 대표이사의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전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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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전씨는 자율성을 가지고 근무하면서 광고음악 제작 및 수주 업무에 독자적인 의사 결정권을 보유했다"며 "대표이사의 업무지시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이유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 당사자의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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