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전용도로에 SUV 차량이?…경찰 출동하자 모르는 행인 손잡고 도주
출동한 경찰 깨문 30대 운전자
한달전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상태
보행자 전용도로에 차를 몰고 들어온 운전자가 출동한 경찰을 피해 처음 본 행인을 붙잡고 도주하다 검거됐다. 알고 보니 운전자는 무면허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경찰청 공식 유튜브에는 '차량을 둘러싼 아찔한 인파, 그 이유는?'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새벽 서울 용산구 한 골목에 검은색 SUV 차량이 진입했다. 해당 골목은 차량 통행금지 구역으로, 당시 수십명의 행인들이 거리를 오갔다.
이 가운데 운전자는 골목에 비치된 차량 통행금지 표지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들어섰다. 이 광경을 본 한 행인이 운전자를 향해 손을 내저으며 차량 통행금지 사실을 알렸으나, 운전자는 아찔한 주행을 이어갔다.
또 운전자는 사람이 가득한 골목에서 갑자기 후진하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길을 지나가던 시민들은 차를 에워싸고 손가락질하기도 했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자 운전자는 차에서 급히 내렸다. 그는 일면식도 없는 행인의 손을 마구 잡더니 인파 속으로 도망치기 시작했다. 그러나 곧장 경찰관이 뛰어와 운전자를 붙잡았다.
경찰은 그에게 음주 측정 요구를 했으나, 운전자는 계속해서 거부 의사를 밝혔다. 경찰이 "술 먹고 운전했냐"고 묻자, 운전자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그러더니 그는 "측정 안 하겠다"고 말하며 경찰관들을 깨물기도 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삼성 주춤하자 무섭게 치고 올라왔다…1년 만에 흑...
신원 조회 결과 운전자는 30대 여성 A씨로, 한 달 전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공무 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