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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주거침입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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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하는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해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모씨가 주거침입 사건에 대한 재판 항소심에선 형량이 1심보다 줄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관련 CCTV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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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1형사부는 27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주거침입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이씨가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50만원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돌려차기 사건이 벌어지기 두 달여 전인 지난해 3월12일 오전 1시께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지인 A씨 집에 허락 없이 비밀번호를 누르고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지난해 5월22일 오전 5시께 부산 부산진구에서 귀가하는 20대 여성을 10여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때려 살해하려 한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지난 9월 21일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수감 중인 이씨는 또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최근 교정당국이 관련 조사를 한 뒤 부산지검 서부지청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송치했다. 교정당국은 이씨가 면회를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 여자친구에게 협박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에 송치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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