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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체 추심·이자 3000%…경찰, 불법 대부업체 일당 11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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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간 2억3000만원 부당 이익

대출 조건으로 나체사진을 요구한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방식으로 연 3000% 이상 이자를 받아낸 불법 대부업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

서울 동대문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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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동대문·중랑구 일대에서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한 사장 A씨 등 11명을 범죄집단조직활동, 성폭력처벌법위반, 대부업법위반, 채권추심법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하고 이 중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소액 대출 홍보를 위한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한 후 피해자들에게 대출해주는 조건으로 연 3000%의 과도한 이자는 물론 주민등록등본, 지인 연락처, 나체사진 등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또 기간 내 변제하지 못한 피해자들의 가족과 지인에게 나체사진을 유포하고 채무를 대신 변제하라고 협박하는 수법으로 피해자 83명으로부터 약 2억3000만원의 부당 이익을 취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경찰 수사를 피하려고 치밀하게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 기반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사용했고, 가명과 대포폰을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연락했다. 대포통장과 자금 세탁책을 동원해 대부 이자를 입금받아 인출하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과 유사한 점조직 형태를 갖췄다. 대출의 모든 과정은 비대면으로 운영하고, 3개월마다 사무실을 옮겼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 상담소 연계, 피해 영상 삭제 지원 등 피해자 보호조치 프로그램을 실시했고 나체사진이 유포되지 않도록 피의자들의 휴대폰 등 압수수색, 분석 등으로 2차 피해 방지에 주력했다”며 “앞으로도 불법사금융 사범에 대해 특별단속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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