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다 깨더니 다시 성인물 보고 웃어"
철도안전법에 따라 벌금형 처벌 가능
버스는 관련 법규 없어 처벌 어려울수도
지하철 안에서 휴대전화로 이른바 '야동'이라 불리는 영상을 틀어놓고 잠이 든 남성의 모습이 공개됐다. 이 남성은 졸다 깨기를 반복하면서 성인물 영상을 시청하는 모습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24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서울 1호선 광운대행 지하철 안에서 지난 20일 오전 11시 휴대전화로 성인물을 시청하다 잠든 남성이 포착됐다.
영상에는 파란 옷을 입은 남성이 지하철 좌석에 앉아 허리를 숙이고 조는 모습이 담겼다. 남성의 손에 들린 휴대전화에서는 성인물이 재생되고 있었고, 그의 양옆에는 다른 시민들이 앉아 있었다.
제보자는 "남성이 졸다가 깨더니 다시 성인물을 보면서 웃기도 했다"며 "어디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15년에도 1호선 지하철 안에서 한 중년 남성이 이어폰도 꽂지 않은 채 음란 동영상을 보는 영상이 누리꾼들 사이에서 화제가 됐다.
해당 영상을 공유한 누리꾼은 "주변 여성분들이 불쾌해했으나 20여 분간 (음란 동영상) 소리가 멈추지 않았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해당 제보 영상에 대해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지하철에서 음란물을 대놓고 본다면 처벌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다. 철도안전법 제47조 제1항은 '여객 등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5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된다.
이는 형법상의 강제추행죄와 달리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어도 성립한다. 19금 영상을 보는 행위가 다른 여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켰다면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성적 수치심을 일으켰는지는 ▲영상 화면 또는 볼륨의 크기 ▲영상을 봤을 때 태도 ▲타인의 제재에도 계속 봤는지 여부 등으로 결정된다.
만약 영상을 본 장소가 버스였다면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 버스를 탄 여객들에는 철도안전법이 아닌 교통안전법이 적용되는데 교통안전법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하철이나 대중교통에서 음란한 영상을 시청하는 사람을 봤다면 버스의 경우 기사에게 신고하고, 지하철의 경우 지하철 노약자·장애인석 옆에 있는 비상 버튼을 눌러 승무원과 연락해 관련 조처를 이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기정 인턴 rhrlwjd031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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