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24일 이상 동기 범죄, 스토킹, 학교폭력 등 사회적 폭력으로부터 도민을 지킬 ‘안전울타리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경남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시군과 도 경찰청, 도 교육청 등 관련 기관과 함께 사회적 폭력에 관한 추진 과제와 대응 방안을 세웠다고 밝혔다.

이날 자치경찰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흉기를 휘두르거나 폭행하는 등의 ‘이상 동기 범죄’ ▲반복적이고 강력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커 피해자 보호가 절실한 ‘스토킹 범죄’ ▲피해 학생에게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안기는 ‘학교폭력’ 등에 관한 종합대책을 말했다.


자치경찰위는 이상 동기 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 공원, 산책로, 둘레길과 도심지 등에 범죄예방 CCTV, 보안등, 비상벨 등 방범 시설 630여대를 확충할 방침이다.

이달 말까지 창원 등 6개 시·군에 이동형 CCTV 16대, 보안등 4대, 비상벨 18개를 설치하고 오는 2026년까지는 지능형 CCTV 551개를 도내 도심지에 신설, 노후 카메라 755대는 교체한다.


여성안심거리, 안심골목길 조성, 자율방범대 지원 및 우리동네 안심순찰대 운영, 읍면동 안전협의체 구성 및 시범운영, 고위험 정신질환 의심자 위기 개입팀 확대 등도 할 예정이다.


김현태 경남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이 사회적 폭력 대응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세령 기자]

김현태 경남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이 사회적 폭력 대응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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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위는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 방안으로 피해자 신변 보호 사업 지속 추진, 긴급 주거지원 확대, 피해자 치료 회복 프로그램 운영 등을 꼽았다.


젠더폭력 가해자 재발 방지 지원사업 대상은 가정폭력 외 스토킹과 교제 폭력 가해자로 넓히고 스토킹 사건 발생 시 경찰과 상담원이 함께 출동해 피해자와 가해자를 즉시 분리 후 대응한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해서는 학교폭력 예방 선도학교 사업 운영, 학교폭력 책임계약 체결, 학생 심리안정 지원 프로그램 진행을 한다.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간 갈등 조정, 피해 학생의 회복, 가해 학생의 행동 변화를 지원하고자 현직교사와 퇴직 교사 전문 상담사와 마을 교사 등이 참여하는 도 교육청 학교폭력 관계회복지원단을 운영하고 봄봄 사회봉사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학교 전담 경찰관(SPO) 배치, 청소년 경찰학교 운영 등도 시행해 학교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에 나선다.


자치경찰위는 이 밖에도 교내 학생 대상 이상 동기 범죄 예방 교육, 일반 도민 대상 찾아가는 폭력 예방 교육, 청소년 대상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약물 중독자 사회복지 지원도 진행한다.


지난 9월 도 교육청이 교권 회복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발표한 경남 교육활동 종합방안 추진에도 힘을 싣는다.


올 연말까지는 이상 동기 범죄예방 홍보 영상을 제작해 배포하고 내년엔 성폭력 예방 공익광고를 만들어 방송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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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자치경찰위원장은 “앞으로도 경남도의 최우선 과제인 도민 안전을 위해 경남도와 자치경찰위원회, 도 경찰청, 도 교육청이 합심할 것”이라며 “도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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