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시공사인 GS건설 행정처분과 관련 내년 2월 전에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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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은 23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가능한 모든 조항을 들어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기업도 기업 나름대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짐작은 되지만, 자료 검토하고 청문을 거쳐 2월 전 신속하게 처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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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GS건설에 고의나 과실로 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했다며 장관 직권으로 8개월 영업정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서울시에 2개월의 추가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한 바 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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