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현 전남도의원 “전남 지역 특수교사 배치 미흡” 지적
전남 지역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이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남도의회는 서대현 도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2)이 제3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특수교육대상자 학습권 보장 강화를 위한 특수교사 확충 등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특수교육대상자가 매년 증가하는 일선 학교에서 특수교사 부족으로 학습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대현 의원은 “올해 특수교육대상자 수는 4년 전과 비교해 18% 증가했고, 유치원 특수교육대상자는 46.6%가 증가했다”며 “그러나 시행 후 15년이 지난 현재까지 특수교육법의 특수교육 교원의 배치 기준은 ‘학생 4명당 1명’을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수교사 배치율이 낮아 전국 지자체 중 법정 기준을 맞춘 곳은 전남이 유일하며, 대부분 지역이 특수교사 배치가 미흡하다”며 “전체 특수교육대상자의 72.8%가 특수학교가 아닌 일반학급의 특수학급과 일반학급에 배치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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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일선 학교에서 특수교사 부족, 지원인력 미배치 등으로 통합교육을 받지 못하고 특수학급에서 교육하거나 특수교사 없는 일반학급에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배치되는 경우가 다반사다”며 “특수교육법의 특수교사 법정 기준을 ‘학생 3명당 1명’으로 개정해 특수교육 예산 비중을 증액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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