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제야 마셔" 몰래 수면제 타 여직원 성폭행한 사장
여직원에게 약물을 탄 소화제를 먹인 후 강간한 사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는 20일 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40~50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회사 여직원에게 약물을 탄 소화제 음료를 먹인 뒤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회식이 끝난 후 술에 취한 여직원에게 챙겨주는 것처럼 행동하며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 트리아졸람을 탄 소화제를 마시게 했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들자, 인근 호텔 방으로 데려가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며 간음했다.
A씨는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일부 혐의(치상)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오랜 기간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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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피해 회복을 위해 1억원을 공탁했지만 수령을 거부하고 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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