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81차례 프로포폴 등 투약 혐의’ 유아인 불구속기소(종합)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연실)는 19일 유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의료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이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유씨는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 총 4종의 의료용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2021년 5월~2022년 8월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있다. 지난 1월 공범인 지인 최모(32)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최씨도 대마 흡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범인도피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최씨는 유씨와 자신의 범행을 숨기려 공범인 유튜버 양모씨를 해외로 도피시키고 다른 공범에 대해선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씨는 경찰과 검찰 수사 단계에서 두 차례 구속을 면했다. 경찰이 지난 5월 신청한 구속영장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지난 6월9일 경찰에서 유씨 사건을 불구속 송치받은 뒤 주거지 압수수색 등 보완 수사를 거쳐 유씨가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혐의 등을 추가 적용, 지난달 18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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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원은 관련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돼 있고 일부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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