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인미수 20대 학원강사 실형
수십억대 자산가라고 속여 결혼한 뒤 거짓말이 들통나자 아내를 살해하려고 한 20대 학원강사가 실형에 처해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살인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28)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 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17일 광주광역시 북구 한 아파트 자택에서 아내를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국립대학교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30억대 자산가라고 속인 사실이 들통난 이후로 아내와 불화를 겪어 왔다.
올해 초부터 갈등을 이어오다가 이날 새벽 "결혼 생활이 너무 힘들어 이혼하고 싶다"는 아내의 말을 듣고 화가 나 도구를 이용해 목을 졸라 실신시켰다.
기절했다가 정신을 차린 아내가 112에 몰래 신고를 하자 이번에는 살해하기로 마음 먹고 흉기로 10여차례 찔렀다. 하지만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제지당했다.
아내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당시 A씨는 지난 4월 광주가정법원에서 아내에게 폭행과 특수상해, 특수감금 범죄를 저질러 100m 이내의 접근금지 등 임시 조치 결정을 받은 상태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봉합술과 같은 수술적 처치를 받는 등 상당히 큰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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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다행히 피해자의 생명에 지장이 생기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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