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송 패소로 돌려준 과징금 5500억원
최근 6년간 과징금 환급액 5511억원
송석준 "불필요한 과징금 부과 시정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6년 동안 행정소송 패소로 기업에 다시 돌려준 과징금이 5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했다가 기업 등에 돌려준 금액(순환급액)은 올해 들어 9월까지 75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1657억원 ▲2018년 203억원 ▲2019년 1348억원 ▲2020년 83억원 ▲2021년 72억원 ▲2022년 1394억원으로 총 5511억원이다.
공정위의 과징금 환급 사유로는 행정소송, 추가감면의결, 직권취소, 재결, 의결서 경정, 변경처분이 있다.
특히 공정위가 기업 등에 과징금을 부과했다가 돌려주는 과정에서 발생한 환급가산금만 약 444억원으로 전체 환급과징금의 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급가산금은 공정위가 징수한 과징금을 기업 등에 환급할 경우 환급금에 더해지는 법정이자를 말한다.
공정위가 지급한 환급가산금이 가장 큰 기업은 퀼컴 인코포레이티드로 153억을 지급받았다. 카길애그리퓨리나(30억원), 대우조선해양(25억원), 포스코(24억원)가 그 뒤를 이었다.
아울러 공정위의 과징금 결정에 대해 기업이 제기한 소송에서 공정위가 일부만 승소하거나 패소한 사건은 총 105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과 관련된 공정위 소관 법률은 공정거래법이 67건으로 전체건수의 63.8%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으며, 하도급법 20법, 소비자 보호 관련법 10건이 그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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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의원은 "과도한 경제력 집중에서 오는 시장 경제질서의 폐해는 시정돼야 하지만 불필요한 과징금 부과로 기업의 창의적인 경제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행정력과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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