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노 담양군수가 법정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함께 기소된 캠프 관계자의 변호사비를 대납해 준 혐의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며 억울함을 드러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와 선거캠프 관계자 8명의 결심공판을 개최했다.

이병노 담양군수 "변호사비 대납 사실 없어" 억울
AD
원본보기 아이콘

이 군수는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3월 6일 지인에게 조의금 20만원을 건네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선거캠프 관계자 8명의 변호사비(1인당 225만원)를 대신 내준 혐의도 받는다.

이 군수 측 변호인은 이날 최후변론을 통해 "피고인의 선거운동을 돕는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져 캠프 관계자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한 법무법인 사내 변호사를 소개 또는 추천해줬을 뿐 선임료를 대납할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이 문제 되기 전까지 피고인이 해당 법무법인에 지급한 수임료는 (자신의 사건 관련해) 200만원이 전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부 공동 피고인은 변호사 선임을 위해 자신들의 인적 사항을 스스로 제공하고 직접 선임료를 결제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에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더라도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법률 서비스 제공은 지방선거가 종료된 이후에 발생한 일이고 선거에 미치는 영향도 없었다"고 짚었다.


나아가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 매수나 혼탁 선거와도 무관해 선거 공정성을 해한 적이 없었다는 점을 깊이 참작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약 40년 동안 담양구청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퇴임한 후 군수로 당선됐다"며 "현장에 답이 있다는 자세로 매일 오전 8시에 출근하며 직접 현장을 방문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소통 행정을 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군수로서 역점 사업을 추진하고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재판부에서 억울함이 없도록 판단해 달라"고 변론했다.


지인에게 조의금을 건네 불법 기부를 한 혐의에 대해선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지만 35년 지기 친구 관계에서 비롯된 지극히 개인적인 동기에 의한 것"이라며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총 9명의 피고인에게 벌금 150~300만원, 징역 8개월~1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이 중 이 군수에게는 직위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AD

이 사건 선고는 오는 12월 8일에 이뤄질 예정이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