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보석 한 달 만에 구속기로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및 한국테크놀로지 회장(51)이 보석 석방된 지 한 달 만에 근로자들의 임금 27억원을 체불한 혐의로 또다시 구속기로에 섰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2시부터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김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김 회장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특경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됐지만 지난달 보석 신청이 인용돼 석방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회사 임직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 27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근로자들의 임금 체불액이 27억원에 이르는 등 사안이 중하고, 피해 근로자들이 현재까지도 생계 곤란 등 심각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임금체불 기간에도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점 등을 고려해 김 회장이 석방된 지 한 달 만인 지난 1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회장은 2018년 12월 한국코퍼레이션의 관리종목 지정 회피를 목적으로 사채 자금을 조달해 가장납입성 유상증자를 하고 바이오사업에 진출한다며 허위 공시로 주가를 띄워 285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한국 코퍼레이션 대표이사 A씨와 함께 주가 부양을 위한 소재인 바이오사업의 가치를 부풀리기 위해 한국코퍼레이션이 가치 없는 비상장사 주식을 고가매수하게 해 211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대우조선해양건설이 임직원들의 급여도 못 주던 상황이었지만 법인 자금 4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김 회장 등은 법인 카드로 명품을 구매하고 법인 명의로 리스한 포르쉐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고, 대우조선해양건설과 무관한 사채 50억원에 대해 연대보증을 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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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회장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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