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외제차와 사고를 내 수리 보험금 9000여만원을 타낸 일당 10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고급 외제차에 고의사고 내 보험금 타낸 일당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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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부경찰은 고의로 차량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받은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로 보험사 직원 A(39)씨 등 총 10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광주 도심 일대에서 6차례에 걸쳐 특정 외제차를 들이받아 보험사로부터 수리비 9000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보험사에 근무하는 직원과 지인들이 모의해 협소한 주차장이나 골목길에 외제차를 주차하면 나머지 일당이 외제차를 고의로 들이받는 방식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외제차 사고시 보험사로부터 최대 2000만원에 달하는 고액의 미수선 수리비용을 받을 수 있는 점을 노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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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보험금 일부를 나눠주겠다고 약속하며 지인들을 모았고 부당 수령한 보험금은 "대부분 유흥비로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호남취재본부 민현기 기자 hyunk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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