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형주 광주광역시 서구의원은 제315회 임시회 상임위에서 '중소기업 수출 진흥 조례'가 통과됐다고 13일 밝혔다.


조례안은 중소기업 수출을 돕고 관련 기관 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중소기업 수출 종합 계획 및 세부 시행 계획 ▲수출지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 ▲해외 마케팅 업무 등 효율적 추진 위한 위탁 근거 규정 등을 담고 있다.


안형주 광주 서구의원 '중소기업 수출 진흥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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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의원은 "해외 무역·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체계적으로 단계별 수출 지원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내수 시장 침체로 인해 중소기업이 해외시장 진출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중소기업 생존 전략과 함께 지역 내 경기 활성화에 최선의 대안이 바로 수출 중소기업 육성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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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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